독립유공자 위문품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독립유공자에게 위문품 구입 지원 - 년 2회 지급 : 삼일절, 광복절
- 서비스목적
독립유공자 유족등 위문품 지급등을 통해 예우 증진 등
- 지원대상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삼일절, 광복절 지급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국가보훈처 등록 국가유공자에게 지급
- 별도 신청 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충청북도 복지정책과/043-220-3014
- 자치법규
충청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4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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