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기후변화 대응 시설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 지원내용 : 축사 온도조절관련 설비 시공(환풍기, 열풍기 등) - 지원기준 : 1,500만원/호
- 서비스목적
○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 지원대상
○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청으로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축수산과/043-220-3733
- 자치법규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11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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