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4

[충청북도] 가축 기후변화 대응 시설 지원

가축 기후변화 대응 시설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 지원내용 : 축사 온도조절관련 설비 시공(환풍기, 열풍기 등)
 - 지원기준 : 1,500만원/호

- 서비스목적
○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 지원대상
○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청으로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축수산과/043-220-3733

- 자치법규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11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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