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서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2025년 연매출액 2억원 이하( 부가세포함) 관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 2025년 카드매출액의 0.4% 지원(최대 300천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2025년 연매출액 2억원이하(부가세포함) 관내 소상공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서구 관내 행정복지센터, 서구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 이메일 접수 : 담당자 이메일 접수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광주서구청 민생경제과/062-601-0375
-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4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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