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치병 치료 후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저소득 난치병 환자 난치병 치료비 지원
- 난치병종류 : 백혈병, 심장질환, 혈우병, 뇌졸증, 심부전증, 협심증, 자폐증, 소아마비, 뇌성마비, 외상성뇌손상, 화상, 정형장애,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난치병으로 심의의결한 질병
- 지원내용 : 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중 3,000만원 범위에서 심의위원회가 지원 결정한 금액(2024년도 이후 신규 대상자 적용, 기존 대상자는 2천만원 이내 지원)-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충청남도 내 1년 이상 거주중인 자 중 난치병 환자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읍면동 문의 및 신청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등 제출
- 구비서류
진료비 영수증 및 내역, 통장사본, 치료비 지원신청서 등
- 문의처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041-635-263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희귀질환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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