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5

[충청북도] 저소득층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저소득층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자녀 중 성적우수자(상위 40%이내)
○지원기준: 중고등학생 1인당 600천원

- 서비스목적
○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 중고등학생의 학업의욕 고취
○ 저소득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절감

- 지원대상
○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자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주소지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장학생신청서, 장학생추천서(학교장), 성적증명서

- 문의처
충청북도 복지정책과/043-220-3035

- 자치법규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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