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보훈명예수당 및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삼척시 보훈명예수당 : 월 3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30만원
- 서비스목적
○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에 대한 예우와 보상 ○ 보훈대상자들의 생활 안정 지원
- 지원대상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 문의처
복지정책과/033-570-3313
- 자치법규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