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여주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관내 등록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소득별 차등 지급 - 수급자,차상위 : 연간 2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지원 - 일반 : 연간 10만원 이내 수리비용 1/2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 등록 장애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복지행정과/031-887-2597
- 자치법규
여주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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