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0

[경상남도 남해군]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남해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수리품목 :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 지원한도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 연간 30만원 이내
 - 차상위계층(주거, 교육, 차상위) : 연간 20만원 이내
 - 그 외(일반) : 연간 10만원 이내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남해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증
○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 문의처
주민행복과/055-860-3845

- 자치법규
남해군 장애인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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