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 중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에 본인부담금 지원 - 본인부담금 10% 제외 후 첫째아 20만원, 둘째아 30만원, 셋쨰아 이상 40만원 한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자 중 출산 1개월 전부터 중구 주민등록자
(단, 출생일 기준으로 중구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지원 대상에 해당)
○ 울산광역시 중구에 출생신고한 출산 가정
○ 출생아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자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야 함-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완료 후 60일 이내 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사본(이용자 명의), 본인부담금 영수증 원본
- 문의처
보건소 건강관리과/052-290-4343, 보건소 모자보건실/052-290-434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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