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9

[울산광역시 중구]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 중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에 본인부담금 지원
 - 본인부담금 10% 제외 후 첫째아 20만원, 둘째아 30만원, 셋쨰아 이상 40만원 한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자 중 출산 1개월 전부터 중구 주민등록자
     (단, 출생일 기준으로 중구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지원 대상에 해당)
○ 울산광역시 중구에 출생신고한 출산 가정
○ 출생아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자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야 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완료 후 60일 이내 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사본(이용자 명의), 본인부담금 영수증 원본

- 문의처
보건소 건강관리과/052-290-4343, 보건소 모자보건실/052-290-434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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