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금쌀밥집 육성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김포시- 지원유형 : 기타||현금(감면)
- 지원내용
- 김포금쌀밥집 인증간판 및 지정증(케이스 포함) 제공 - 김포금쌀 구매 차액 지원 - 홍보 지원 : 김포시청 홈페이지, SNS 등 홍보 - 김포맛집 인증신청 시 가산점 제공
- 서비스목적
김포금쌀의 우수성 홍보를 통한 김포금쌀 경쟁력 및 소비자 인지도 제고 김포금쌀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통한 금빛나루(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인증 농가 경영 안정화 도모
- 지원대상
○ 김포금쌀밥집 지정 기준 - 1년 이상 김포금쌀을 사용하고 있는 관내·외 일반음식점 - 현장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식당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 김포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유통팀 우편접수 :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오리정로 13(농업기술센터), 본관 2층 농업정책과 유통팀
- 구비서류
- 김포금쌀밥집 지정 신청서 1부 - 업소 소개서 (사진포함)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영업신고증 사본 1부 - 지정 운영 서약서 1부 - 최근 1년간 김포금쌀 거래증빙(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문의처
농업정책과/031-5186-4284
- 자치법규
김포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 행정규칙
-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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