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4

[충청남도 아산시] 일자리 취업촉진 통근버스 운영비 지원

일자리 취업촉진 통근버스 운영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아산시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사업명: 일자리 취업촉진 통근버스 운영비 지원
- 사업비: 120백만원
- 지원규모: 통근버스 40대(연간 운영비의 10%, 300만원 한도)
-지원방법: 사후 실적정산 지급(반기별) ※제출기한 내 증빙자료 제출 시 지급
- 지원내용: 통근버스 운영비 일부 지원

- 서비스목적
아산시 일자리가 역외로 유출되지 않고, 기업유치의 결과가 아산시 도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심 주거지역과 교외 기업간의 고용 접근성 개선

- 지원대상
-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아산시 관내 업체(통근버스 차량종류 20인승 이상/1주일 통근버스 이용인원 50인 이상*)
  * 1주일 통근버스 총 이용인원(출퇴근 반복이용 모두 포함)의 최근 1개월 평균치
   (예) 5명이 한 주에 5일 출퇴근 이용시 1주일 통근버스 이용인원: 50명
- (지원제외대상)
  * 통근버스 이용인원 중 아산시 거주자 비율이 50% 미만일 경우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의 보조(기금포함)사업에 중복 신청하거나 선정된 경우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6년 미정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아산시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
  * 주소: (우31512) 아산시 시민로 456 아산시청 별관 3층 일자리경제과
  * 이메일: kms8765@korea.kr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 기업현황서
- 통근버스 운영비 지원사업계획서(통근버스 운영관련 증빙서류(해당 사항 작성 후 증빙자료 첨부)
- 통근버스 이용자 명단
- 서약서
- 통근버스 임차계약서 ※자체운영: 차량등록증, 고용계약서, 연간운영비용 증빙서류

- 문의처
아산시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041-540-2007

- 자치법규
아산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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