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영광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사망위로금 30만원 ○ 참전명예수당 11만원(2024.1.1.) / 전라남도 참전명예수당 5만원(2024.7.1.) ○ 보훈명예수당 10만원(2024.1.1.) / 전라남도 보훈명예수당 3만원 ○ 호국보훈의 달 반공애국자 위문 30만원 ○ 독립유공자가족 위문(3.1절, 광복절) 50만원 ○ 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 지원 100만원(1인50만원 배우자 포함100만원) ○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3만원(도비) ○ 5.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6만원(도비) ○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7만원(도비)
- 서비스목적
지자체 거주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위한 명예수당 및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복지향상을 도모함
- 지원대상
○ 지급일 기준 영광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후손 ○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국가유공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국가유공자증, 참전유공자증 등) 1부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문의처
사회복지과/061-350-5813
- 자치법규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영광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영광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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