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7

[전라남도 영광군] 보훈대상자 지원

보훈대상자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영광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사망위로금 30만원

○ 참전명예수당 13만원 / 전라남도 참전명예수당 7만원

○ 보훈명예수당 12만원 / 전라남도 보훈명예수당 3만원

○ 호국보훈의 달 반공애국자 위문 30만원
 
○ 독립유공자가족 위문(3.1절, 광복절) 50만원

○ 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 지원 100만원(1인50만원 배우자 포함100만원)

○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3만원(도비)

○ 5.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6만원(도비)

○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7만원(도비)

- 서비스목적
지자체 거주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위한 명예수당 및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복지향상을 도모함

- 지원대상
○ 지급일 기준 영광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후손

○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국가유공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국가유공자증, 참전유공자증 등) 1부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문의처
사회복지과/061-350-5813

- 자치법규
영광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영광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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