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용품 구입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영광군- 지원유형 : 현금||현물
- 지원내용
○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30만원 지원(영광사랑카드)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보호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온라인신청 - 정부24
- 구비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 문의처
인구교육정책과/061-350-4673
- 자치법규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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