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지원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영광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30만원 지원(영광사랑카드)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영광군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보호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온라인신청
 - 정부24

- 구비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 문의처
인구교육정책실/061-350-4673

- 자치법규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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