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구례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농가 경영안정대책비(농가 호수당, 재배면적당 상이) 2024년 기준[- 0.1ha 이상~0.3ha 미만 농가, 200,000원 지급, - 0.3ha 이상~0.5ha 미만 농가, 100,000원 지급, - 0.5ha 이상 농가, 미지급(면적 비례 지급 단가 상승에 따라), 1㎡ 당 82.1원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해당년도 기준 구례군에 주소를 두고 도내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한 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10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서 작성 제출
- 구비서류
읍면사무소 비치 신청서
- 문의처
구례군청 농정과 친환경농업팀/061-780-2375
- 자치법규
구례군 벼ㆍ밀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제4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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