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광양시-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 LPG가스 사용가구에 가스타이머 콕 무상설치 ○ 지원 대상 : LPG금속배관 및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만 55세이상 서민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일반가구 등 - 노인성질환자(치매 환자)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 사업추진 : 공기과 대행사업(한국가스안전공사)
- 서비스목적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설치를 통해 화재 등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복지 실현을 통해 군민이 안심하는 선진 가스안전 관리체계 구축
-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LPG금속배관 및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만 55세이상 서민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일반가구 등 - 노인성질환자(치매 환자)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공고기간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광양시청 신산업과(4층)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신산업과/061-797-280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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