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8

[전라남도 담양군]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담양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저소득층 중 보건복지부 기준 최저보험료 이하인 자 지원

○ 일시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응급구호가 필요한 자에게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응급구호비지원만 시군 및 읍면사무소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주민복지과/061-380-3306

- 자치법규
담양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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