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4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시 신혼부부 보금자리 지원(신규)

여수시 신혼부부 보금자리 지원(신규)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여수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여수시 신혼부부 보금자리 지원 사업
 - 주택구입 대출이자 일부 지원

○ 지원금액
 - 2022년 선정자: 월 최대 15만원, 36개월 지원
 - 2023 ~2025년 선정자: 월 최대 25만원, 36개월 지원

○ 해지 사유 발생시 즉시 해지 신청
 - 지원 대상자(신청자)가 여수시 내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전남에 주소를 둔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이 전남 외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 사업대상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주택구입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 환수 사유 발생시 즉시 환수
 - 사업 신청서류가 허위ㆍ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가입자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 기타 지원해제 및 환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서비스목적
우리 시 거주 신혼부부에게 주택구입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 하여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함

- 지원대상
○ 2025년 신규 신청자  
 - (주민등록) 신청자는 여수 소재 주택 구입 후 해당 주택 거주, 나머지는 전남도 거주 
 - (신혼부부) 부부모두 49세 이하, 혼인신고일이 대출심사일로부터 7년 이내
 - (소득기준) 신혼부부 합산 연소득 85백만원 이하
 - (주택기준)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여수시 내 주택 / 지원대상 주택 외 무주택  
 - (대출기준)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동일상품인 디딤돌 대출 및 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만 인정
 - (구입시기) 2024. 10. 1 ~ 2025. 9. 30.

○ 2022~2024년 선정자 : 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원자격 유지
 - 해제사유: 타지역 전출, 대출금 상환, 다주택 소유자, 분양권 소유 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기 선정자, 신규 대상자 기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 본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및 자녀 확인) 1부.
  - 신청 당시 결혼예정자인 경우 최초지원금 신청시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추가 주택 구입 여부 확인) 각 1부.
 - 신청자, 배우자, 자녀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원 모두 제출
 - 발급 시 민원실 방문하여 전국 재산세, 취득세로 물건지 표기하여 발급 요청
   * 인터넷으로 발급할 경우 해당 시군내 재산세만 조회됨

○ 대상주택 등기부등본(소유권 변동 여부 확인) 1부.

○ 금융거래확인서 및 거래내역확인서(2024년 12월 ~ 2025년 6월) 1부.
 - 대출상품명, 대출금액, 약정이율, 이자납입액이 표기되어야 함.
  * '22∼24년도 지원자의 경우 기존 신청자격(소득기준, 대상주택)이 동일한 경우에 한해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전환 가능

○ 신청인의 통장사본 1부.
 -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번호와 제출한 통장사본의 동일 여부 확인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 문의처
여수시 청년인구정책관/061-659-3427

- 자치법규
전라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5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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