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 상하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여수시-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경감. 다만,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면제.
- 서비스목적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을 통해 대상자 생활 환경 개선
- 지원대상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 증명자료 1부. ○ 주민등록표 등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
- 문의처
여수시 수도행정과/061-659-5286
- 자치법규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제40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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