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6

[충청남도 태안군] 양식어업인 재해보험료 자담부분 지원

양식어업인 재해보험료 자담부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태안군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양식어업인의 재해보험료 중 자담부분 지원
 - 7월 후 보험 가입현황 확인 후 예산범위 내 지원율 최종 결정 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양식어업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수협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수산과/041-670-287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양식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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