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금산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조사료 생산장비 구입비 지원
- 서비스목적
조사료 생산 축산농가에 조사료 생산장비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조사료 생산 축산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별도공지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농정과/041-750-258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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