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부여군-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치료비용 본인부담액과 건강보험 비적용 진료비용, 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검진비, 일반의약품 구입비용, 보호시설 입소 중 발병한 질병 등의 진단비 및 치료비, 출산 진료비 등 의료기관에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가정폭력피해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부여성폭력상담소 또는 수사기관
- 구비서류
진료비 명세서, 및 소견서. 청구병원 사업자 등록증 및 통장사본 신청기관(상담소 등) 확인서
- 문의처
가족행복과/041-830-251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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