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0

[충청남도 천안시] 지역사랑상품권(천안사랑카드)

지역사랑상품권(천안사랑카드)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천안시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소비자
 - 결제금액의 1~10% 캐시백 지급(월 30만원~50만원 한도)
   ※ 시 예산 상황에 따라 월별 캐시백 지급한도 및 지급률 변동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 증대, 낮은 결제수수료율

- 서비스목적
○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지원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천안시 소재 판매대행점 (농협[중앙,지역] 30개소)/ 신분증 지참

○ 기타 신청
 - 천안사랑카드 앱(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천안시 일자리경제과/041-521-5620, 천안사랑카드 콜센터/1811-8765

- 자치법규
천안시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4조)

- 행정규칙

-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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