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천안사랑카드)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천안시-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소비자 - 결제금액의 1~10% 캐시백 지급(월 30만원~50만원 한도) ※ 시 예산 상황에 따라 월별 캐시백 지급한도 및 지급률 변동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 증대, 낮은 결제수수료율
- 서비스목적
○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지원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천안시 소재 판매대행점 (농협[중앙,지역] 30개소, 신협 8개소) ○ 기타 신청 - 천안사랑카드 앱(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 문의처
천안시 일자리경제과/041-521-5620, 천안사랑카드 콜센터/1811-8765
- 자치법규
천안시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4조)
- 행정규칙
-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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