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0

[충청남도 천안시] 지역사랑상품권(천안사랑카드)

지역사랑상품권(천안사랑카드)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지역사랑상품권(천안사랑카드)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 지원유형: 기타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선정기준

지원내용

○ 소비자 - 결제금액의 1~10% 캐시백 지급(월 30만원~50만원 한도) ※ 시 예산 상황에 따라 월별 캐시백 지급한도 및 지급률 변동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 증대, 낮은 결제수수료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천안시 소재 판매대행점 (농협[중앙,지역] 30개소)/ 신분증 지참 ○ 기타 신청 - 천안사랑카드 앱(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천안시 일자리경제과/041-521-5620, 천안사랑카드 콜센터/1811-8765

관련 법규

자치법규: 천안시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4조)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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