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남도 보령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익월 10일까지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산모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게 교통비 지원
지원대상
○ 정부지원지역(산모의 주소지가 읍·면, 대천5동)을 제외한 대천1~4동 거주 산모의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산후도우미)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하는 건강관리사 ○ 단 서비스 이용자 - 건강관리사(주민등록지 기준)의 이동거리가 편도 3km 이상 되어야함. ○ 지원방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 보건소(비용 청구) → 보건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비용 지급) → 건강관리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교통비 지급)
선정기준
지원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신청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업체에 한함) - 보건소 : 방문신청 또는 등기우편 - 구비서류 : 지원 청구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록지
구비서류
(제공기관 →보건소)교통비 지원 청구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록지
문의처
보령시보건소/041-930-6861
관련 법규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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