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보령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 서비스목적
산모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게 교통비 지원
- 지원대상
○ 정부지원지역(산모의 주소지가 읍·면, 대천5동)을 제외한 대천1~4동 거주 산모의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산후도우미)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하는 건강관리사 ○ 단 서비스 이용자 - 건강관리사(주민등록지 기준)의 이동거리가 편도 3km 이상 되어야함. ○ 지원방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 보건소(비용 청구) → 보건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비용 지급) → 건강관리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교통비 지급)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익월 10일까지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신청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업체에 한함) - 보건소 : 방문신청 또는 등기우편 - 구비서류 : 지원 청구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록지
- 구비서류
교통비 지원 청구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록지
- 문의처
보령시보건소/041-930-686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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