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녀 수학여행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천안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초·중·고등학생 수학여행경비 또는 현장학습경비 - 초등학생 50,000 - 중·고등학생 100,000원
- 서비스목적
한부모가족 교육활동 지원을 통한 학습권 보장 및 교육활동 개선 도모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된 가구의 초.중.고등학교 재학 자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 불필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천안시 거주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재학 자녀를 추출하여, 연 2회(3월, 9월) 분할 지급
- 구비서류
자격조건 적합시 신청 서류 불필요
- 문의처
여성가족과/041-521-5379
- 자치법규
천안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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