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돌)축하금 지원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금정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녀 출생신고 가정을 대상으로 첫째자녀 1회 10만원, 둘째자녀 1회 20만원, 셋째이상 2회 총 70만원(출생시 50만원, 돌축하20만원) 현금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금정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녀 출산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동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문의처
금정구 가족정책과/051-519-4365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3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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