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 정보화교육 지원

주민 정보화교육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지원내용
○ 주민 정보화교육 서비스
 - 정보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 실시하여 정보화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함
 - 정보화 능력 수준에 따라 초급, 활용과정으로 분류하여 정보화 교육실시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정보화 취약계층
 - 고령자, 장애인, 농업인,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부
 - 55세 이상 구민 및 전업주부 (종로구 재직자 신청 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일반접수 : 셋째주 월요일 ~ 금요일 / 추가접수 : 마지막 주 화요일 ~ (월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jongno.go.kr/edu/eduMain.do
- 신청방법
○전화, 인터넷
  - 종로구 정보화교육 사이트 접속(https://www.jongno.go.kr/edu/eduMain.do)
  - 종로구 정보화교육 콜센터 문의 : 02-2148-3947

- 구비서류
수강 첫날 신분증(본인 확인 용도)

- 문의처
디지털행정과/02-2148-1737, 정보화교육 콜센터/02-2148-3947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제16조)

- 행정규칙

- 법령
디지털포용법(제14조), 지능정보화 기본법(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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