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 정보화교육 지원

주민 정보화교육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주민 정보화교육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 지원유형: 기타(교육)
  • 신청기한: 일반접수 : 셋째주 월요일 ~ 금요일 / 추가접수 : 마지막 주 화요일 ~ (월별 상이)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www.jongno.go.kr/edu/eduMain.do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정보화 취약계층 - 고령자, 장애인, 농업인,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부 - 55세 이상 구민 및 전업주부 (종로구 재직자 신청 가능)

선정기준

지원내용

○ 주민 정보화교육 서비스 - 정보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 실시하여 정보화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함 - 정보화 능력 수준에 따라 초급, 활용과정으로 분류하여 정보화 교육실시

신청방법

○전화, 인터넷 - 종로구 정보화교육 사이트 접속(https://www.jongno.go.kr/edu/eduMain.do) - 종로구 정보화교육 콜센터 문의 : 02-2148-3947

구비서류

수강 첫날 신분증(본인 확인 용도)

문의처

디지털행정과/02-2148-1737, 정보화교육 콜센터/02-2148-3947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제16조)
법령: 디지털포용법(제14조), 지능정보화 기본법(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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