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강화를 위한 냉난방물품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계절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ㆍ강화를 위한 냉난방물품 지원 -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법정 저소득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어르신 - 지원내용: 폭염 및 한파 시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냉난방물품 지원 ㆍ폭염: 에어컨, 선풍기 등 ㆍ한파: 이불, 전기매트 등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법정 저소득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어르신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에서 대상자 선정(비정기)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21482204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2조)
- 행정규칙
-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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