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대피해아동 마음건강지킴이 사업

학대피해아동 마음건강지킴이 사업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아동학대사건 발생 가구의 가구원에 대한 심리검사, 상담, 치료 서비스 제공

- 서비스목적
아동학대사건 발생 가구의 가구원에 대한 심리검사, 상담, 치료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아동학대신고접수된 가구의 가족구성원
- 아동학대판단회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불필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아동학대 신고접수된 가구 중 아동학대 판단회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아동보호팀/02-2148-298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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