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 재가급여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 제공, 주야간 보호센터 이용, 복지 용구 구매 또는 대여

○ 특별현금급여 : 지역, 천재지변, 신체ㆍ정신 등 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울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신청대상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 급여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구청에서 자격확인 및 승인

○ 각 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 구비서류
입소이용신청서, 장기요양 인정서, 표준장기요양계획서,복지용구 급여확인서

-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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