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안내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합니다. 국민연금에 신고한 소득이 80만 원 미만인 지역가입자에 대해 연금보험료 50% 지원
| 소관기관 | 국민연금공단 |
|---|---|
| 담당부서 | 가입지원실 |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가입지원실 보험료지원부/063-713-5669 · 국민연금공단고객센터/1355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8세 ~ 60세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증대 및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일정 수준의 재산 및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원 미만
무엇을 받나요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선, 홈페이지(www.nps.or.kr), 모바일앱(내 곁에 국민연금), 방문, 우편, 팩스
문의처
가입지원실 보험료지원부/063-713-5669 · 국민연금공단고객센터/1355
근거 법령
법령: 국민연금법(제100조의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