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1

[보건복지부] 실업크레딧 지원

실업크레딧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실업크레딧 지원 안내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의 75%를 지원

소관기관보건복지부
담당부서연금급여팀
서비스분야고용·창업
지원유형기타
대상개인
신청기한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
접수기관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문의전화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연령
만 18세 ~ 60세
개인 상황
구직자/실업자

정부24 원문 보기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지원대상자의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고 노후소득보장 강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함

선정 기준

실업크레딧 신청자 중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자

무엇을 받나요

○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70만원)로,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하되 실업-재취업 반복시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 ○ 월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받을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실업급여 신청 또는 수급자격 인정시에는 각 지방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며 그외에는 국민연금 각 지사(방문,우편,팩스 등)

필요한 서류

○ 공단접수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 ○ 고용센터접수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근거 법령

법령: 국민연금법(제19조의2)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직·취업 준비 지원 모아보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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