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9

[경상남도] 벼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지원

벼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지원

정부24에 등록된 벼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지원 안내입니다. 경상남도에서 운영합니다. 도내 거주하며 도내 농지에서 벼 재배를 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벼 재배 경영안정자금 지원

소관기관경상남도
담당부서스마트농업과
서비스분야농림축산어업
지원유형현금
대상개인
신청기한2026년 8월 3일 ~ 8월 31일
문의전화스마트농업과/055-211-6333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연령
만 19세 이상
개인 상황
농업인

정부24 원문 보기

이 지원은 왜 있나요

농가소득 안정 도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 ○ 신청시 ~ 2026. 9.30기준 농업경영체(재배품목 벼)등록된 농가에 한하여 지원(수급조절용 벼 포함, 사료용 벼 제외) ※ 제외대상자 : 전년도 농업외소득 4,700만원이상, 벼재배면적 1,000㎡미만 ○ 사업추진체계 (지원대상) 도내 주소지,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단, 벼 재배면적 조정제 참여 농가 우선 지원 (사업신청)8. 3. ~ 8. 31.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단, 농지가 2개 이상 시군에 있을 경우 농지가 많은 시군에 일괄 신청 (현지조사 및 대상 선정)9 ~ 10월 읍면동 담당자 현지조사 및 대상농가 및 면적 제출 (자금배정 및 집행) 11~12월 자금배정 및 경영안정자금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공익직불금 신청자 :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공익직불금 미신청자 :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임차농지인 경우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문의처

스마트농업과/055-211-6333

근거 법령

자치법규: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제8조)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수산업인 지원 모아보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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