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서비스
정부24에 등록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서비스 안내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신청 및 제도 안내
| 소관기관 | 한국고용정보원 |
|---|---|
| 담당부서 | 고용보험팀 |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고용노동부/1350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9세 ~ 64세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신청 및 제도 안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하여 아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예술인·노무제공자: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예술인: 9개월, 노무제공자: 12개월)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무엇을 받나요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서비스 (실업급여 신청 시 필수 교육) -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신청 및 제도 안내 ㆍ실업급여 정의 ㆍ구직급여 수급요건 및 관련 용어 안내 ㆍ수급자격 인정 신청 및 구직신청 절차 안내 ㆍ실업인정 및 조기재취업수당 안내 ㆍ실업급여 부정수급 안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고용24 대민포털(https://www.work24.go.kr) 접속 (회원가입 필요)
필요한 서류
○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수급자격인정신청서 ○ 자영업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2서식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문의처
고용노동부/1350
근거 법령
법령: 고용보험법(제40조) · 고용보험법(제44조) · 고용보험법(제61조) · 고용보험법(제62조) · 고용보험법(제6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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