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1

[충청북도 청주시] 가축 미생물제 지원

가축 미생물제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가축 미생물제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2026.1.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자 ○ 사육 신고면적 60㎡ 이상인 양견농가 (무허가, 미 신고농가 지원 제외)

선정기준

지원내용

○ 가축의 악취 발생 감소를 위한 생균제(급이용) 구입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주시 축산과/043-201-2292

관련 법규

자치법규: 청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1조의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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