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1

[충청북도 청주시] 가축 미생물제 지원

가축 미생물제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청주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가축의 악취 발생 감소를 위한 생균제(급이용) 구입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자
○ 사육 신고면적 60㎡ 이상인 양견농가
(무허가, 미 신고농가 지원 제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6.1.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청주시 축산과/043-201-2292

- 자치법규
청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1조의25)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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