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1

[충청남도]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등 지원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등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의증환자) 및 그 배우자(보호자) 대상
 - 1인당 연간 48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기관의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액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의증환자) 및 그 배우자(보호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별표 11의2〕의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도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후유증상서비스카드 등을 근거로 해당 시․군 보건소에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휴유증상서비스카드 또는 진폐의증 판정확인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배우자가 있을 경우)
  - 주민등록 등본 1부 
  - 신청자가 대리인(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일 경우 관련 증빙서류 1부.

- 문의처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041-635-4313

- 자치법규
충청남도 진폐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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