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1

[충청남도]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등 지원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등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등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남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의증환자) 및 그 배우자(보호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별표 11의2〕의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도민

선정기준

지원내용

○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의증환자) 및 그 배우자(보호자) 대상 - 1인당 연간 48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기관의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액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후유증상서비스카드 등을 근거로 해당 시․군 보건소에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휴유증상서비스카드 또는 진폐의증 판정확인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배우자가 있을 경우) - 주민등록 등본 1부 - 신청자가 대리인(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일 경우 관련 증빙서류 1부.

문의처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041-635-4313

관련 법규

자치법규: 충청남도 진폐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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