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우유 생산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축산농가 헬퍼지원 사업 : 일손이 필요한 한우, 젖소 사육농가에 사료 배합, 착유 등 축사 관리를 도와주는 도우미 이용료 지원 ○ 낙농 안전축산물 생산 : 젖소, 육우 사육 농가에 젖소 개량을 위한 등록비용 및 기자재 및 생산성 향상제 등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소 사육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시군 사정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천안시 축산과/041-521-5737, 공주시 축산과/041-840-8873, 보령시 축산과/041-930-7915, 아산시 축수산과/041-537-3817, 서산시 축산과/041-660-3917, 논산시 축수산과/041-746-6104, 계룡시 농림과/042-840-2653, 당진시 축산지원과/041-350-4233, 금산군 농업정책실/041-750-2583, 부여군 축산과/041-830-2256, 서천군 산림축산과/041-950-4386, 청양군 산림축산과/041-940-2314, 홍성군 축산과/041-630-1980, 예산군 산림축산과/041-339-7822, 태안군 농정과/041-670-216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낙농진흥법(제3조),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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