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 3-5세 아동에게 표준보육비용과 동일하게 차액보육료 지원
- 서비스목적
부모, 어린이집, 영유아가 모두 만족하는 보육정책 시행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충남의 기틀 마련
- 지원대상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만 3~5세아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어린이집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복지보육정책과/041-635-4251
- 자치법규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제18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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