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5

[전라남도 완도군] 귀농어 귀촌인 정착 및 주택수리비 지원

귀농어 귀촌인 정착 및 주택수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완도군
- 지원유형 : 현금||현물
- 서비스목적
귀농 ․ 귀어 ․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정착 및 주거공간 수리 지원을 통해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정적 정착 도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1~2월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시 읍면사무소에 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문의처
인구일자리정책실/061-550-5091

- 자치법규
완도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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