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정부24에 등록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안내입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미흡 사업장에 민간전문기관 컨설팅 지원(4회방문)

소관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담당부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비스분야행정·안전
지원유형기타(상담)
대상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문의전화산업안전실/052-703-0623 · 건설안전실/052-703-0691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사업자·단체
중소기업 · 제조업 · 기타업종

정부24 원문 보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업별 50인 이상 ~ 300인 미만 제조업·기타사업장(건설업 제외)

무엇을 받나요

○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컨설팅 지원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확산에 기여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4회 방문) - 단계(회차)별 기술지원 내용 ㆍ(1단계) 안전보건관리체계 설명, 사업장 현황 파악, 조직의 역할, 책임, 권한, 근로자 참여, 문서화, 문서관리, 기록여부 ㆍ(2단계) 위험요인 파악, 제거·대체 및 통제 절차에 따른 현장 작동성 여부, 경영층(CEO) 면담 ㆍ(3단계)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점검, 시정조치를 통한 지속적 개선 ㆍ(4단계) 안전보건관리체계 피드백(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전반적 이행 여부 확인, 교육), 경영층(CEO) 면담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불필요 - 노동부 또는 공단의 사업대상 선정기준에 따른 사업수행으로, 신청절차 없음

필요한 서류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일선기관에 유선 문의

문의처

산업안전실/052-703-0623 · 건설안전실/052-703-0691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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