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2

[경기도 남양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부24에 등록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안내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운영합니다. 정착 물품 구입비 지원 및 병원진료비 지원

소관기관경기도 남양주시
담당부서행정지원과
서비스분야생활안정
지원유형현금
대상개인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전화행정지원과/031-590-2293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가구 상황
북한이탈주민

정부24 원문 보기

이 지원은 왜 있나요

북한이탈주민의 기초적인 생활 수준 보장 및 지역사회에의 정착 의지 제고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현재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및 가정* *가정 : 주민등록법상 남양주시에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

무엇을 받나요

○ 정착 물품 구입비 지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주거용 생활필수품 구매비용(가전제품, 가구) ○ 병원진료비 지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자부담한 병원 진료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이메일 신청

필요한 서류

○ 물품구입비 - 지원신청서, 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지출증빙서류(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구입 물품 배치 사진 ○ 병원진료비 - 지원신청서, 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지출증빙서류(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진료비 상세 납부내역서

문의처

행정지원과/031-590-2293

근거 법령

자치법규: 남양주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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