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잠수어업인이 잠수어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잠함(감압)병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한도 : 개인별 월 3회까지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4회부터 50% 지원)
- 서비스목적
충남 도내 잠수어업인중 잠함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치료로 건강증진 삶유지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잠수 어업인으로 등록된 충남도민으로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잠함(감압)병 질환자
-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근해잠수기어업에 종사하는 잠수사
- 어업신고를 하고 나잠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홍성의료원 고압산소치료센터 : 041-630-6583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 구비서류
잠수어업인등록증
- 문의처
충남도청 보건정책과/041-635-4295
- 자치법규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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