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생 택시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보은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택시비 지원 - 학교의 학습활동(방과후활동, 야간자율학습)후 버스 운행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택시요금 지원 - 오전 7시 30분 이전에 운행되는 농어촌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등교가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서비스목적
중·고등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통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통학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 지원대상
1. 학습활동(학교에서 운영하는 수업, 방과후 프로그램 및 야간자율학습) 종료 후 농어촌버스 운행 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2. 오전 7시 30분 이전에 운행되는 농어촌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등교가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재학중인 학교 및 보은군청 주민행복과 교육지원팀
- 구비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 문의처
보은군청 주민행복과/043-540-3853
- 자치법규
보은군 농어촌학교학생 택시비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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