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5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 지원유형: 현금(융자)
  • 신청기한: 동작구 홈페이지 공고(http://dongjak.go.kr)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

선정기준

지원내용

○ 융자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 융자종류 - 주민소득지원금 (3천만원 이하) :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운영개선자금 (서울시 소재 사업장) - 생활안정기금 (2천만원 이하) : 재난을 당하여 필요한 긴급의료비 등 ○ 이율 및 상환방법 : 연 1.0%, 2년거치 2년 균등상환 ○ 희망자금 지원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 ○ 내 용 : 폐업 및 재창업 영세자영업자 지원(점포철거비 및 신규 영업장 기자재 구입비) : 2백만원(10개 업체) 실직, 재난, 수술 등으로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생계자금 지원 : 50만원(20가구)

신청방법

구청 경제정책과 방문 신청(동작구 장승배기로70, 7층 경제정책과)

구비서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대부신청서, 각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지방세완납증명서 등

문의처

동작구청 경제정책과/02-820-9323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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