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내용
○ 융자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 융자종류
- 주민소득지원금 (3천만원 이하) :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운영개선자금 (서울시 소재 사업장)
- 생활안정기금 (2천만원 이하) : 재난을 당하여 필요한 긴급의료비 등
○ 이율 및 상환방법 : 연 1.0%, 2년거치 2년 균등상환
○ 희망자금 지원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
○ 내 용 : 폐업 및 재창업 영세자영업자 지원(점포철거비 및 신규 영업장 기자재 구입비) : 2백만원(10개 업체)
실직, 재난, 수술 등으로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생계자금 지원 : 50만원(20가구)-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동작구 홈페이지 공고(http://dongjak.go.kr)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구청 경제정책과 방문 신청(동작구 장승배기로70, 7층 경제정책과)
- 구비서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대부신청서, 각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지방세완납증명서 등
- 문의처
동작구청 경제정책과/02-820-9321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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