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2세(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유아를 양육하는 가구에 월 10만원 수당 지급
- 서비스목적
2세(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유아 대상 수당 지급을 통한 출산ㆍ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2세(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유아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출생 후 60일 이내, 1세(12개월) 도래 후 60일 이내, 전입후 60일 이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행복출산원스톱 온라인 신청 및 읍면동 방문신청
- 구비서류
행복키움수당 신청서 및 제반서류 *세부 구비서류는 주소지 읍면동 문의
- 문의처
충청남도 인구전략국 인구정책과/041-635-4866
- 자치법규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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