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산업 육성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도내 가금 사육농가에 안개분무시설, 자동급이·급수시설, 유로휀, 환기·순환휀, 생산성향상제, 고온스트레스 예방제 구입비 등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가금 사육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시군 사정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농림축산국 축산과/041-635-254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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