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남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장애수당 추가 :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부부장애수당 : 부부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 중증장애인 월동비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중 각 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장애인아동수당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월세거주 주거비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월세거주 장애인가구 ○ 장애인신문 구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등록장애인세대
선정기준
지원내용
○ 장애수당 추가 : 장애인연금(기초, 차상위) 수급자에게 월 12,000원 지원 ○ 부부장애수당 : 도내 부부장애인에게 월 35,000원 지원 ○ 중증장애인 월동비 : 장애인연금(기초, 차상위) 및 장애아동수당(기초) 수급자에게 연간 131,000원 지원 ○ 월세거주 주거비 : 중위소득 80% 이하 월세거주 장애인에게 월 5만원 지원 ○ 장애인신문 구독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에게 장애인신문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41-635-2631
관련 법규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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