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2

[충청남도] 아동 생활안정 지원

아동 생활안정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생활시설·가정위탁아동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 사회적응훈련비 지원 : 연령별 월 1~10만원 지원 
 - 간식비 지원 : 1인 일 2천원 지원 
 - 자립지원 프로그램 : 1인 연간 15만원 이내 지원 
 - 퇴소예정아동 운전면허취득비 : 1인 연간 80만원 실비 지원
 - 가정위탁 보호비 지원 : 아동 1인당 연간 72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기타 : 생활시설 및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해당 아동 파악 후 시군에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충청남도 인구정책과/041-635-487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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