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2

[충청남도] 아동 생활안정 지원

아동 생활안정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아동 생활안정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남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

선정기준

지원내용

○ 생활시설·가정위탁아동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 사회적응훈련비 지원 : 연령별 월 1~10만원 지원 - 간식비 지원 : 1인 일 2천원 지원 - 자립지원 프로그램 : 1인 연간 15만원 이내 지원 - 퇴소예정아동 운전면허취득비 : 1인 연간 80만원 실비 지원 - 가정위탁 보호비 지원 : 아동 1인당 연간 72만원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기타 : 생활시설 및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해당 아동 파악 후 시군에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충청남도 인구정책과/041-635-4873

관련 법규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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