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우울증 환자에게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
지원대상
○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월 2만원 한도)
선정기준
지원내용
○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월 2만원 한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정신건강복지센터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043-220-3152
관련 법규
법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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