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4

[충청북도]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월 2만원 한도 지원

- 서비스목적
우울증 환자에게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

- 지원대상
○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월 2만원 한도)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정신건강복지센터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043-220-315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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