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월 2만원 한도 지원
- 서비스목적
우울증 환자에게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
- 지원대상
○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월 2만원 한도)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정신건강복지센터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043-220-315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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