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4

[충청북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도민안전보험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도민이 사고·재난·범죄 등으로 사망·후유장애시 보험금 지급

- 별도 가입절차 없이 일괄 자동 가입 
- 사고발생일부터 3년이내 신청
- 개인이 가입한 개별 상해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정액보상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충북에 주소를 둔 도민, 등록외국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사고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가능)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보험사에 신청
   - 주민등록 소재지 해당 보험사에 직접 신청(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보험사 연락처 참고)

○  청구 및 지급절차
   - 피보험자(사고발생) → 시군 안전보험 조쇠(보장항목 및 보장내역 확인) → 필요서류 확인(주소 등록 지자체 홈페이지 및 보험사 문의) → 보험금 신청(청구서 및 필요서류 접수) → 청구내용 심사(보험회사 서류 심사) → 보험금 지급(피보험자 통장 지급)

- 구비서류
주민등록상 거주지 시군 보험사(연락처 참고) 통화 후 개별 신청

- 문의처
청주시 보험사/1644-9666, 충주시 보험사/1577-5939, 제천시 보험사/1577-5939, 보은군 보험사/1577-5939, 옥천군 보험사/1577-5939, 영동군 보험사/1577-5939, 증평군 보험사/1577-5939, 진천군 보험사/1577-5939, 괴산군 보험사/1577-5939, 음성군 보험사/1577-5939, 단양군 보험사/1577-5939, 청주시청/043-201-1652, 충주시청/043-850-6563, 제천시청/043-641-6186, 보은군청/043-540-3483, 옥천군청/043-730-3042, 영동군청/043-740-3904, 증평군청/043-835-4713, 진천군청/043-539-3685, 괴산군청/043-830-3526, 음성군청/043-871-3253, 단양군청/043-420-2873

- 자치법규
충청북도 도민안전보험 가입 지원 조례(제4조)

- 행정규칙

-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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