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축산 선도농가 육성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친환경 및 동물복지 축산농장 등 인증신청 농가 동물복지, 친환경축산물(무항생제, 유기), HACCP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신청료, 심사위원출장비, 심사관리비 등) 지원
- 서비스목적
○ 친환경 및 동물복지 축산농장 등 인증신청 농가 동물복지, 친환경축산물(무항생제, 유기), HACCP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신청료, 심사위원출장비, 심사관리비 등) 지원
- 지원대상
○ 축산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충북도청/043-220-3724
- 자치법규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11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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